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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1 2017가단4630
공유물분할
주문

1. 이천시 F 임야 3,174㎡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0, 6, 7,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천시 F 임야 3,1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40㎡ 지상에는 피고들의 선대의 묘지로 보이는 여러 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고, 위 ‘ㄱ’ 부분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0, 6, 7,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34㎡는 위 토지 근처에 형성된 현황 도로와 가깝게 접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 방법 위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 위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및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이의가 없어 보이는 점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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