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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5노52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의 이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고인도 자살을 하려고 칼로 자신의 손목 부위와 복부를 찌르고 불을 질러, 그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른 다음 다시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사체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으로,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의 침해라는 극히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도 불량하다.

그리고 귀중한 생명을 이처럼 허망하게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할 수 없고,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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