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성과 피해자와의 이성관계 등을 알고 식칼을 준비하여 범행장소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10여 회 찔러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의 침해라는 극히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그 범행 수법 등의 죄질도 불량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이처럼 허망하게 빼앗긴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늠할 수 없고,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유족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나름으로는 피고인이 사귀던 위 여성을 사랑한 나머지 피해자가 위 여성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범행장소에 가게 된 것이어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