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 소원 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 피고는 선박의 건조, 판매 및 수출, 각종 기계 플랜트 제작, 설치 판매, 수출, 시운전을 포함하는 산업설비 공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반소 원고는 각종 기계,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 링 등을 하는 법인이다.
반소 피고는 건설공사 시공부분에, 반소 원고는 설계 등 엔지니어링에 강점이 있는 회사로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 관계에서 공동으로 수주활동을 진행하기로 하고, 반소 피고와 반소 원고는 2014. 7. 경 영업활동 강화를 위해 업무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반소 피고는 C으로부터 D 공사를 수주하여, 2015. 8. 3. 반소 원고와 D 공사 중 Shop DWG 제작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전기 및 계장 용역대금 청구 1) 반소 원고의 청구 반소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전기 (Electric, 이하 ‘ 전기 ’라고 한다) 상 세설계와 계장 (Instrument, 이하 ‘ 계장’ 이라고 한다) 상 세설계를 위하여 2015. 5. 경부터 전기 설계 팀 4명, 계장 설계 팀 5명을 고용하였고, 이를 토대로 반 소원 고가 산출한 견적서를 반 소피고에게 보냈으며, 반 소피 고가 이를 받아들여서 2015. 8. 이 사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후 용역을 진행하던 중 반 소피고는 2015. 10. 경 갑자기 전기 계장 설계부분을 취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나, 반소 원고는 이에 동의한 바 없다.
또 한 반 소피 고와 반소 원고는 2016. 6. 10. 설계 정산 관련 회의를 하면서 “ 피고 와의 설계계약 내 미 투입된 내역은 향후 변경계약( 실 투입금액으로 변경계약) 을 통하여 정산하기로 재확인하였다” 고 회의록에 기재하였는바, 이는 위 전기, 계장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