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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8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1. 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D 운전의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같은 날 피해 자인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을 상대로 마치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4. 15. 경부터 2013. 4. 24. 경까지 합의 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702,860원을 지급 받고, 탑승자인 F으로 하여금 2013. 4. 17. 경 및 같은 달 26. 경 702,860원을 지급 받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합계 15,071,5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동승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서, 각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사 처리 및 택시 공제조합 지급 내역

1. 각 사고 현장사진, 사고 현장 약도,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확정 일자 출력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고인 보험금 등 취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동승자 보험금 등 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별지 범죄 일람표 1, 4의 각 사기죄와 제 3자 이익 취득 사기죄 상호 간, 각 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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