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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3 내지 15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1.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2008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형으로, 피고인들은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실제로 다친 곳 또는 차량이 손상된 곳이 없었음에도 보험 접수를 하여 합의 금,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1. 5. 1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3. 17: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 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동승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추월하면서 접촉하고, 그 무렵 피해자 ㈜G 담당자에게 “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 B, H이 탑승하고 있었다.

” 라면 서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들이받았고, H 은 동승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다친 곳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에 대한 보험금 6,005,000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지급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5. 27. 합의 금 명목으로 367,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합계 3,905,850원을 지급 받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지급 받게 하여 공소장 기재 적용 법조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직권 정정함, 이하 같다.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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