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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7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22:35경 인천 부평구 B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취해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위 경찰관들의 조끼에 장착된 무전기와 손전등을 탈착하려 하고, 위 경찰관들이 재차 귀가를 종용한 후 순찰차에 타고 가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열었으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떨어뜨려 놓고 출발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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