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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22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2:00경 인천 부평구 B 주차장 입구에서 “남자 한명이 쓰러져 울부짖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와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야이 씨발놈들아, 개 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 D를 뒤로 넘어뜨리고,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타지 않으려고 발로 E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순찰차의 조수석 선바이저를 강하게 걷어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바이저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죄수 판단은 법원의 전권에 속하므로 법원은 검사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은 채 죄수를 판단해야 하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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