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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26 2014가단12732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F 전 3,9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G의 소유였는데, G가 1981. 5. 15.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피고 B, C, E 및 H가 1981. 1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위와 같이 상속받은 지분을 처인 피고 D에게 증여하고 2001.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3/12, 피고들이 각 2/12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69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가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결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C, E 및 H가 상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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