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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11756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과 그 전처인 E 사이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D이 1990. 8. 29. 위 E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후 D과 1998. 5.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D은 2016. 10. 2. 사망(이하 망 D은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다. 위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1. 7.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들 각 2/7 지분, 피고 3/7 지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2. 17.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7느합10009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이 계속 중이고, 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재산 목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가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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