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제주시 F 대 1840.7㎡(이하 ‘이 사건 상속토지’라 한다)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0. 12. 26. 사망하면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C, D, 소외 H, 망 I이 각 1/6 지분씩 상속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2011.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I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2011. 2. 18. 사망함에 따라 형제자매인 나머지 위 상속인들(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망 I의 위 지분을 각 1/5 지분씩 상속받아 2011.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상속토지는 2011. 7.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제주시 J 대 368.1㎡(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다. H는 2014. 4. 4.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들 중 각 1/5 지분을 매도하였고, 피고 E은 2014. 4. 8.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들은 상속재산으로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일반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결로 정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