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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34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폭행 범행 관련)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당심 증인 B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여러 증거자료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와 차량 등을 심하게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 한편,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도록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자신을 고소한 것을 비난하기에만 급급한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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