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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60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숙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료인 2명의 피해자들을 때려 각 5주 및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쌍방 폭행 중 저지른 정당방위에 가까운 행위였고, 그 와중에 쇠갈고리로 손가락을 맞아 자신도 부상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당심에 이르도록 어느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폭력행위, 상해, 절도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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