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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38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도록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해 보이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2006년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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