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9. 24.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D’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2 세, 여), 피해자 F(36 세, 남) 은 그곳에 온 손님들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3. 01:20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룸에서 손님인 E 등 4명에게 맥주 3 병과 소주 1 병, 과일 안주 등 1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을 불법 영업 등으로 신고한 행위에 불만을 품고, 2016. 4. 11. 11:5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부산 금정구 G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병원 환자복을 입고 목발을 짚고 얼굴을 가린 채 그 미장원에 들어가 “ 반영구 시술( 눈썹 문신) 하러 왔다” 고 하여, 피고 인임을 눈치챈 피해자가 “ 시술을 하지 않는다 ”며 나가라 고 하자, 눈썹 문신을 계속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메이크업 담당자가 퇴근하지 못하도록 뒤따라가 막고, 계속하여 “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곳 없다, 불법 시술하는 것 녹음 다 시켜 놨다, 경찰 불렀으니 기다려 라 ”며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눈썹을 시술하려고 눈썹을 그려 놓았다” 고 하면서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문을 닫게 하여, 약 1 시간 2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11. 16:01 경 피해자 E이 부산 금정 경찰서에 감금죄 등으로 자신을 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허위신고‘, ’ 무고‘, ’ 절도‘ 등 아줌마의 범법사실과 문신 시술한 사람들을 G 회원 분들 입을 통해 반드시 찾아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