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76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라나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①2008. 12. 9. 18:2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여성의 눈썹을 문신 형태로 만들어 준다며 얼굴에 마취연고인 리도카인 크림을 발라 마취시키고 눈썹 문신용 의료기를 이용하여 눈썹을 일자 형태로 눈썹을 만들어 주며 그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②2014. 9. 22. 11:0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3동 503호에서, D의 턱 주름을 없애준다며 얼굴에 마취연고인 리도카인 크림을 발라 마취시키고 주사기로 전문의약품인 메디톡신(일명 ‘보톡스’)을 턱부위에 주입하며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고, ③2014. 10. 7. 08: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체련공원 주차장에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주차한 후, F의 얼굴 점을 없애준다며 얼굴에 마취연고인 리도카인 크림을 발라 마취시키고 전문의료기기인 레이저기기를 이용하여 얼굴의 점을 2회에 걸쳐 태운 다음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④2014. 10. 7. 11:5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3동 503호에서, G의 눈가 주름을 없애준다며 얼굴에 마취연고인 리도카인 크림을 발라 마취시키고, 주사기로 전문의약품인 메디톡신을 눈가에 주입하며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2008. 12. 9.부터 2014. 10.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0명의 여성 등에게 위와 같이 마취연고 등을 이용하여 마취를 시킨 후 레이저기기 등을 이용하여 눈썹 또는 아이라인 문신을 만들어 주거나, 피부의 점을 없애주거나, 주름을 없애기 위하여 턱을 비롯한 얼굴 부위에 ‘보톡스’ 및 충전제(일명 ‘필러’)를 시술해 주는 방법으로 1,050여 회에 걸쳐 대가를 받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