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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8나11939
수익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판매 및 임대업 등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등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를 합병하여 소외회사의 채권채무를 승계한 법인이다.

나. 원고와 소외회사는 2005. 4. 12. D 대하사극 E(가제) 드라마 공동제작에 관한 기본약정(이하 ‘기본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와 소외회사가 위 드라마의 공동 제작사로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되, 원고는 제작 관리 및 사업 진행 책임을, 소외회사는 제작 진행 책임을 각 맡기로 하고,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의 수익배분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소외회사는 2005. 4. 19.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익배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3. 기본약정 제5조(수익배분)의 부연 1) 제작 및 방영과 관련한 수익 배분은, 드라마의 모든 제작비 및 사업 추진상의 경비, 예비비 전용 등을 포함한 전체 제작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F”과 “A”이 각 70% 대 30%의 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라마 방영 중 또는 드라마 종영 후 연계하는 후속사업의 수익 배분은, 해당 사업의 원가 및 판매관리비, 투자자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익 배분금,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A”과 “F”이 각 70% 대 30%의 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원고와 소외회사가 공동제작한 위 드라마는 D 특별기획드라마 ‘G’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편성이 확정되어 2006. 5. 15. 첫 방송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 같은 달 16.경 기본약정을 전제로 소외회사의 모회사인 피고가 계약 주체로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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