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4』 피고인은 2017. 2. 7. 11:40 경 인천 남구 C 지하 1 층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테이블에 있던 시가 불상의 컵 1개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019』
1. 피고인은 2016. 6. 20. 13: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 배째라. 네 마음대로 해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14: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를 향해 “ 씨발 년 아. 이 미친년이. 신고하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감경영역 [ -8월]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의 누적, 성향과 알콜 의존도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와 금주에 임하고 있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고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