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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05 2017고단1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8.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 10. 4. 01:00 경 나주시 공용 버스터 미 널에서부터 전 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둔기 마을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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