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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이 정하는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07:20 경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서울 사당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남부 순환로 2081 앞 도로까지 약 700m 가량 C 아우 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4번), 각 약식명령 사본( 순 번 제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위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최근에 집중되어 있는 점, 음주 운전 중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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