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9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6. 18. 17:45경 피해자 B(46세,남)가 운전한 C 택시를 타고 목적지 부근인 인천 동구 D 앞 노상에 도착했을 때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하였느냐"며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