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경부터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다방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 여, 28세) 과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2:00 경 경북 울진군 E 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F 그랜저 TG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 야, 이 십 할 년 아, 내가 호구로 보이냐.
”라고 말하면서 위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로 같은 군 G에 있는 H까지 약 3.8km를 진행한 후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당시 그 곳이 인적이 드물고 지나가는 대중교통도 없었기 때문에 B까지 데려 다 달라고 요구하자 “ 십 할 년 아, 너는 안 되겠다.
넌 산꼭대기에 내려 줘 봐야 정신 차리겠다.
니가 날 엿 먹여 너도 한번 엿 먹어 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 태운 상태로 그 곳에서부터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까지 약 24km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위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위와 같이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갖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간 최종 목적지 및 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거리와 그 당시의 시간을 고려 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최종 목적지까지 자동차에 태워 달라고 요청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