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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5 2014고정7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22.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6:05경 목적지 부근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47에 있는 수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일부로 길을 돌아서 왔다,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사진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2. 22. 시간불상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F 운영의 G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6:05경 목적지 부근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47에 있는 수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일부로 길을 돌아서 왔다,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차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저 새끼 죽여버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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