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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20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내지 13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알기 어려워 피해자들 과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입출금이 가능한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한 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이를 송금함으로 써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 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한 기간도 약 3개월로 짧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 중 AH, AJ, C, Z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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