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7노220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돈을 전달 받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편취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자백과 반성,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는 모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