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4611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친구인 D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시켰는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