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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노20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접근 매체가 다른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속아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한 접근 매체가 1개에 불과 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함부로 양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자백과 반성, 경제적 곤궁,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줄 몰랐던 점, 범행 수익이 없는 점),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접근 매체가 이용된 점, 범행의 위험성, 엄벌의 필요성)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거나 위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보이고, 위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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