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4.29 2016가단60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전 1855㎡ 중 550/1855 지분에 관하여 2006. 7. 7.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전 1855㎡ 중 550/1855 지분에 관하여 2006. 7. 7. 매매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