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 14.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 ‘C’,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으로 피고에게 영업신고를 하였고, 그때 이 사건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다는 취지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687,01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전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 2003. 4. 11.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적이 있었고, 2013. 2. 21.부터 2013. 8. 19.까지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경부터 2013. 8. 19.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영업신고를 한 2011. 7. 14.경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5,687,01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이하 관계법령은 별지 참조 제61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수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