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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구합3256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7. 14.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 ‘C’,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으로 피고에게 영업신고를 하였고, 그때 이 사건 건물 1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다는 취지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687,01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전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 2003. 4. 11.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적이 있었고, 2013. 2. 21.부터 2013. 8. 19.까지 ‘F’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경부터 2013. 8. 19.까지 이 사건 건물 1층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영업신고를 한 2011. 7. 14.경에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 5,687,01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구 하수도법(2013. 7. 16. 법률 제1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한다

) 이하 관계법령은 별지 참조 제61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하수도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수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는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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