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하여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7. 23.경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금정구 B에서 C가 1999.경 주택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으로 계속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을 운영하면서 금정구청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아니하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닭을 튀기는 등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수원보호구역내 위법행위 고발, 고발장, 무신고업소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영업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상수원보호구역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