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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5 2019가단2002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들인 C 명의로 2013. 9. 13.경 광주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일부(전면 좌측 2칸 71.4㎡.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곳에서 2018. 9. 30.경까지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호프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2013. 10. 23.경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부분 등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76.44㎡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44.1㎡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32.34㎡로 용도변경하였고, 같은 달 28.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4.1㎡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44.1㎡로 용도변경하였다.

다. 하수도법 제61조, 구 하수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5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바, 위 나항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용도가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인 광주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8,746,4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8,746,4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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