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8. 10. 10. 작성한 2018년 증서 제596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0. 2. 별지 압류목록 순번 1, 2 기재 각 동산을, 2018. 10. 6. 별지 압류목록 순번 3 기재 동산을 각 구입하였다.
피고는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8. 10. 10. 작성한 2018년 증서 제596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법원 집행관에게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위임하였다.
이 법원 집행관은 2019. 7. 29. 원고와 C이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 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2019. 2.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1, 4-2,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제189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별지 압류목록 순번 1, 2, 3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혼인 전에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이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동산들도 원고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공유지분이 2분의 1씩이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합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위 동산들을 제외한 나머지인 별지 압류목록 순번 4, 5, 6, 7, 8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부인 원고와 C이 거주하는 곳에 있는 동산으로서 두 사람의 공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