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2014. 11. 25.자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21099호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가소12109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11. 25. C은 피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조서에 기하여 2016. 8. 9. 이 법원 2016본3617호로 별지 1 기재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갑 제3호증 참조).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나, 한편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9. 별지 1 기재 동산 중 순번 8, 14 동산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사실, 이 법원 2009본8320호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별지 2 기재 동산을 낙찰받은 사실(갑 제1호증 참조)이 각 인정되며 별지 1 기재 동산 중 순번 1, 2, 3, 4, 9, 11, 12 동산은 원고가 위 2009본8320호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낙찰받은 별지 2 기재 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별지 1 기재 순번 1, 2, 3, 4, 8, 9, 11, 12, 14 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별지 1 기재 동산 중 위에서 인정한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도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8. 25. 별지 1 기재 순번 1, 2, 3, 4, 8, 9, 11, 12, 14 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