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455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2014. 11. 25.자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21099호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가소12109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4. 11. 25. C은 피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 조서에 기하여 2016. 8. 9. 이 법원 2016본3617호로 별지 1 기재 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갑 제3호증 참조).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별지 1 기재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나, 한편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9. 별지 1 기재 동산 중 순번 8, 14 동산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사실, 이 법원 2009본8320호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별지 2 기재 동산을 낙찰받은 사실(갑 제1호증 참조)이 각 인정되며 별지 1 기재 동산 중 순번 1, 2, 3, 4, 9, 11, 12 동산은 원고가 위 2009본8320호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낙찰받은 별지 2 기재 동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별지 1 기재 순번 1, 2, 3, 4, 8, 9, 11, 12, 14 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별지 1 기재 동산 중 위에서 인정한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도 원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따라서,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8. 25. 별지 1 기재 순번 1, 2, 3, 4, 8, 9, 11, 12, 14 동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