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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가단155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2449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2449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 서구 C아파트, 313동 904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본1886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3, 4, 5, 7, 8,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B이 2014년 이후 경제활동을 하여 원고에게 월급을 가져다 주었다

거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B이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위 강제집행은 채무자 아닌 자의 소유 물건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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