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593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가 작성하여 제출한 진정서는 주민들을 속여서 서명 날인을 받아 작성된 것이고, E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고단974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며, 2010. 5. 28. 피고인의 옆구리를 때려 늑골골절상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 E에 대하여 고소한 내용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무죄 부분) 피고인의 J에 대한 고소의 내용 자체로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위 고소가 무고죄로 접수되어 J는 무고죄의 피의자로서 피의자신문을 받기도 하였으며 J에 대한 수사결과 각하 처분이 아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바, 그 과정에서 수사 인력이 낭비되었을 뿐 아니라 J로서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무고죄의 신고되는 허위사실의 정도에 대한 평가방법과 피고인의 신고의 자발성에 대한 평가방법을 혼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