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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5고단99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96]

1. 무고 피고인은 2014. 8. 21. 고양시 일산동구 C 농로 상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중 D 운전의 차량과 마주치게 되자 D이 차에서 내려 손수레를 농로 가장자리로 옮기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며 항의를 하였음에도 D이 자신을 무시하며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이유로 D에 대한 허위 고소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 사실은 위와 같이 D과 시비가 있었을 뿐 D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D이 주먹으로 가슴을 폭행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으로 굴러 4주 진단의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하였다.

[2015고단2713]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5.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E에 있는 농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피무고자 및 목격자 등 관계인들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서로 핵심사항에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허위사실의 고소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고발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컨테이너의 구조 및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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