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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9. 5. 선고 63도161 판결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집11(2)형,025]
판시사항

가. 무고죄 성립의 주관적 조건

나. 무고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소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피고인의 정보부장, 도지사 등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각각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하였고 또 서장에게 제출된 진정서는 그것이 서장에게 도달되었다 하여도 그 내용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신용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 사

강의석

피상고인, 피고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강의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만으로서 족한바 본건에 있어서 (1) 피고인은 그 진정서의 내용으로 된 사실을 신빙할 수 없는 자로부터 들었던 만큼 그 사실의 유무를 일응 조사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사를 한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도 군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이 되자 이것에 불만을 품고 그 시험결과를 공개하라고 항의한 사실 등으로 보아 피고인에 있어서 본건 진정내용의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2) 본건 진정서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다른 일부가 허위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될 것이며 (3) 본건 각 진정서의 내용이 동일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보부장 등에게 신고한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보강증거(진정서가 정보부장 등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서장에게 신고한 점에 대하여는 주관적 요소가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관서의 종별에 따라 허위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같이 판시하였음은 그 판시 이유에 모순이 있음으로서 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라는 취지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그 진정서의 기재 내용 사실을 진실이라고 신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소론의 (1)(2)는 결국 원심의 사실 인정을 공격하는데 귀착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의 신고가 소관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도달하여야 하는바 원심이 피고인의 정보부장 도지사 등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각각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하였고 또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서장에게 제출된 진정서는 그것이 서장에게 도달되었다 하여도 그 내용을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신용하였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원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3)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 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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