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의 자회사인 F의 부사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에서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을 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위 아파트 101동 506호( 시가 7억 2,000만 원 상당 )를 대물 변제 받으면서, 회사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금융권의 대출에 불리한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에게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8. 28. 경 부산 해운대구 H 건물 604호 F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을 자신이 매수하는 것처럼 공급 계약서( 일반 분양 )를 작성하여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E의 직원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9. 경 I을 통해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 과에서 위 부동산에 대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고, 피고인 B는 명의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 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