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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7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부동산개발업자로 ㈜D 의 실질적인 대표자, E은 C의 배우자, 피고인 A은 E의 친부, 피고인 B은 A의 아들이다.

C는 2014. 4. 경 E,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D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아파트 일부 세대를 E,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도장, 신분증 등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C는 2014. 5. 26. 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 등기소에서, 위 F 아파트 303호, 901호, 2014. 7. 11. 경 F 아파트 305호, 306호 등 5 세대를 E 명의로, 2014. 9. 18. 경 F 아파트 405호, 1002호, 1003호 등 3 세대를 피고인 A 명의로, 2014. 5. 26. 경 F 아파트 601호, 701호, 703호, 801호, 803호, 2014. 6. 10. 경 F 아파트 504호, 606호, 804호, 2014. 6. 12. 경 F 아파트 603호, 2014. 7. 11. 경 F 아파트 604호, 902호 등 11 세대를 피고인 B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C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9 세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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