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정15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서울 중랑구 중랑 역 부근공원에서 ‘ 서울 도봉구 B’ 부동산을 C로부터 명의 신탁자 D이 3억 원에 매입함에 있어 명의 수탁자를 피고인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3. 3. 16. 서울 도봉 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 진술서,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