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8. 27.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6,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C 조합( 이하 ‘C 조합’ 이라 한다 )으로부터 16,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여금’ 이라 한다) 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기한 사전 구상 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경남 거창군 D 및 E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2004 카 단 1418), 위 법원은 2004. 1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C 조합은 이 사건 제 1 대여금 대출 이전에도 1994. 9.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4,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4. 9. 6. 접수 제 22591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으며, 2004. 1. 6. 원고에게 1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여금’ 이라 한다) 을 대출하였다.
라.
C 조합은 원고가 2004. 5. 25.부터 이 사건 제 2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4. 12.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 F), 위 법원은 2004.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이 사건 경매 절차의 2005. 11. 17. 자 배당 기일에서 C 조합은 근저당권 자로서 12,585,215원을 배당 받았고, 가압류권 자인 피고의 수탁기관의 지위에서 5,150,430원을 배당 받았다.
마. 피고는 2006. 9. 28.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C 조합에게 12,983,320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바. 피고는 2016.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