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상가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은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한 서울 강동구 D 내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권자들이 그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모여 설립한 조합이다.
나. C조합은 2009. 11. 2. 원고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한편, 2010. 6. 2. 이래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약정 이율은 연 18%이다.
다. 조양건설 주식회사(그 후 ‘삼덕이앤씨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삼덕이앤씨’라고만 한다)는 2011. 4. 27. 시행사로서 C조합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삼덕이앤씨는 C조합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분양의 시행권 일체를 승계하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토지대금 완납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지며, 신축 상가 중 오피스텔 31세대를 C조합에게 조합원 분양가로 지급하고, 일반 분양분의 분양율에 따라 추가 대물보상한다(제2조, 제3조). 2) 삼덕이앤씨는 C조합이 에스에이치공사에 납부한 토지 구입자금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 합의 정산하되, 일반 분양분이 50% 분양될 경우 C조합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라.
원고는 C조합에게 위 2)항 기재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C조합과 삼덕이앤씨는 2012. 6. 2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당초의 권리의무승계 계약과 그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화산건설 주식회사(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