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C조합 미곡종합처리장 소속 피고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3. 11. 15.부터 2014. 11. 15.까지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조합은 2016. 4. 20. 원고에게 ‘피고가 2014. 3.부터 2014. 9. 22.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받은 지대미 판매대금 3,650,000원을 횡령하는 등으로 C조합에 275,244,000원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고, 피고에게 23,650,000원을 변상하라는 판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3,650,000원만 변상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변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는 2016. 5. 4. C조합에게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조합에게 피고의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C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20,000,000원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고,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C조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앞에서 본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조합은 지대미 판매대금 횡령의 점과 양곡 재고자산 부족 및 은폐의 점에 대하여 피고 등을 징계하면서 피고에게 지대미 판매대금 횡령에 대한 변상금으로 3,650,000원, 양곡 재고자산 부족 및 은폐에 대한 변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판정한 사실, C조합은 피고로부터 지대미 판대매금 횡령에 대한 변상금으로 3,650,000원을 지급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