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 도로 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원군은 1990년경 ‘D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사 도로부지로 편입한 다음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ㆍ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1990. 8. 27. ‘하천’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2014. 7. 1. 청원군은 피고에게 통합되어 피고가 위 도로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ㆍ관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협의취득 주장 1) 피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하여 협의를 행하고자 할 경우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