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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0 2013가단537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11. 29.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37. 1. 9.경 B의 명의로 1936.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3. 27.경 원고의 명의로 1968. 9.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기도는 1984. 9. 13.경 이 사건 토지를 C 지방도 포장공사 부지로 편입한 다음, 1984. 11.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고, 이후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용인시 시도 부지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관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협의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주위적 반소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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