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11. 29.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37. 1. 9.경 B의 명의로 1936.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3. 27.경 원고의 명의로 1968. 9.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기도는 1984. 9. 13.경 이 사건 토지를 C 지방도 포장공사 부지로 편입한 다음, 1984. 11.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고, 이후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용인시 시도 부지로서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관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협의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주위적 반소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하여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