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22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경기도 고양군 D(이후 고양시 일산동구 E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F 임야 1,984㎡(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4.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서 경기도 고양군 G 임야 397㎡가 1977. 12. 5. 분할되었고, 위 분할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1983. 5. 20.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해

6. 1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분할된 부분은 2009. 12. 8. 경계와 면적이 정정되어 결국 이 사건 임야가 되었다.

다. 망 C는 1970. 7. 2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 C의 자녀, 며느리, 손자녀로서 그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1983. 4. 1.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자를 H로 한 육군 제7163부대장의 공시송달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협의취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망 C는 1970. 7. 23. 사망하여 위 협의취득 당시 생존하지 아니하여, 망 C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하고, 그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협의취득과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살피건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공시송달 승인을 신청하는 서류에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최종 주민등록지의 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소재불명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그 토지 등을 관할하는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공시송달하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