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조사 당시 원고의 증조부 망 B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미등기 상태였는데, 그가 1913년에 사망한 후 원고의 조부 망 G과 원고의 부 망 H를 순차로 거쳐 1950. 6. 30.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나. D농지개량조합은 이 사건 토지를 1952년부터 저수지 부지로 점유ㆍ관리하여 오던 중,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특법’이라 한다) 제5조 위 법 제5조 (보존등기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 ①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확인하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간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공고기간중에 불복의 사유를 문서로써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