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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08 2018고단2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621』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 D에게 “D이가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연히 원금은 보장해주고 수익이 생기면 그 이자 명목으로 후하게 챙겨주겠다”고 말을 하고, 2009. 4. 1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절에 쌀을 납품해야 하는데 쌀 살 돈이 부족하다. 사월 초파일에 수금이 되면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고, 2009. 7.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3억 원 있는 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3.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900만 원, 같은 해

6. 1.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해

7. 8. 500만 원 등 합계 6,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263』

2.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동두천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차리는데 돈이 모자라 돈을 빌리려고 한다. 땅을 팔았는데 잔금 8억이 곧 나온다. 5부 이자를 쳐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D에게 차용한 6,400만 원도 변제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팔았다는 땅도 이혼한 남편 I의 소유로 2009. 10. 21.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 수년 간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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