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주된 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피고인 A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제품은 모두 정상제품이었다.
나. 추징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또 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 지의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허위 또는 과장광고의 대상이 된 제품의 판매액 전액이 아니라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인해 판매된 전체 매출액에서 제조 원가 등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검사는 판매액 전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