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일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 함) 의 업주이다.
D은 이 사건 업소의 매니저이다.
E, F은 이 사건 업소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여종업원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4. 자로 강남구 청장에게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D(39 세) 을 여종업원 면접, 업주 부재 시 업소 관리 등의 일을 하는 매니저로 고용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던 중,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86.82㎡( 약 56평) 상당의 면적에 룸 6개, 카운터,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20. 9. 14. 21:00 경 이 사건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G(40 세, 남) 등 남자 손님 3명을 1번 룸으로 안내하여 ‘ 발렌타인’ 양주와 과일 안주, 스시 류 등을 800,000원에 판매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E(40 세, 여), F(26 세, 여) 을 위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게 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허가 없이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내사보고( 단속현장 채 증 사진) 및 사진, 수사상황( 단속현장 채 증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